동네병원 가면 고혈압·당뇨병 치료비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 2012.03.05 12:00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는 50%로 확정…복지부 행정예고

오는 4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대형 종합병원에 가는 것보다 진료비가 33% 줄어들 전망이다.

또 건강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이다.

고시에 따라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계속 받겠다고 하면 해당 의원은 환자의 의사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보관하게 된다. 환자는 다음 진료부터 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진찰료 중 본인부담 금액이 30%에서 20%로 낮아져 2760원이던 진료비가 1840원으로 920원(33%)정도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3월 중 재진 부담금 경감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날 해당 전문 과목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검진과 관련 없는 진찰료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의사의 처방 등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진료로 인정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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