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협회 "전자담배와 금연보조제 구분해야"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 2012.03.02 10:05

'전자담배의 금연효과' 광고한 업체 5곳, 공정위 신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전자담배 판매 업체 5곳을 부당한 표시 광고 업체로 선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D'업체 등 5개 업체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금연에 효과가 있는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제품 홈페이지를 통해 '금단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금연할 수 있는 제품', '금연 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다' 등의 과대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는 액체 상태의 니코틴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것이다. 지난 1월 복지부는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유독성 실험을 실시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역시 지난 2008년 10월 "전자담배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니코틴 대체요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가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다"며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도구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 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담배"라며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와 그렇지 않은 전자식 금연 보조제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