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기업도시 개발로 지난 2004년부터 묶여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 축소된 한중산단부지 5㎢만 개발행위제한이 유지된다.
정부는 기업도시 유치가 추진되던 지난 2004년 기업도시 예정지 34㎢(한중산단 17.7㎢, 국내단지 15.2㎢)를 포함해 5개 읍·면 총 97.6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2005년부터 같은 지역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 지난해 초까지 단계적으로 한중산단(17.7㎢)을 제외한 지역의 제한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또 지난 1월 31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되면서 축소된 사업부지 5㎢ 이외의 지역이 개발행위제한에서 해제됐다.
그동안 무안지역 주민들은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관계자는 "한중산단 부지 5㎢도 토지거래량이 워낙 적고, 지가 변동도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 한중산단 부지 5㎢만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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