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시 활용하는 기본형건축비를 2.1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는 가구당 356만원 가량 상승하게 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건축비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액을 구성하는 요소다. 매년 3월과 9월에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의 증감요인을 반영해 국토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정토록 한 제도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지난 9월 이후 노무비가 3.98% 오르고 철근, 복층유리 등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상한액은 약 0.86∼1.2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본형건축비 상승분을 공급면적 112㎡(전용 85㎡),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규모의 주택에 적용할 경우 공급면적 3.3㎡당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약 502만원에서 10만8000원이 더 오르게된다. 이에따라 전용 85㎡ 주택의 가구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7037만원에서 약 356만원이 상승한 1억7393만원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위축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9년과 3월과 9월 각각 0.1% 인상에 그쳤던 기본형 건축비는 2010년과 2011년 3월까지 1%대로 높아진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2%대로 올라 인상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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