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호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은 29일 "주말 할증 요금 실시 후 50원 단위로 징수하다보니 잔돈 준비와 교환에 다른 정체 문제가 생겨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0원 단위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할증된 금액 끝자리가 50원 미만이면 절사하고 51원 이상이면 절상해 100원 단위로 끊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청계요금소 주말 할증금액은 1050원이어서 평일 요금과 같은 1000원을 징수하게 되며 850원인 곳은 800원, 860원인 곳은 9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그러나 주말 할증요금 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주말 할증제도로 인해 국민들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비판했었다.
도 정책관은 "주말 할증요금 제도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실시됐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현금과 전자카드 이용자간 통행료가 차이날 수 있는 것도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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