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부동산 시장 위한 DTI 조정 없다"(상보)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12.02.28 15:39

"카드 수수료율, 다양한 방안 강구"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8일 "부동산 경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데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공개 반박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근본적으로 DTI 제도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책이 결정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DTI는 대출받은 차주를 보호하는 장치이자 금융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금융전문업법법 개정안과 관련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이 우대돼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존중하고 유지돼야 한다"면서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률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법안 내에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지,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할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개정된 법 안에서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재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신용카드사들은 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조항이 수정된 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당혹스럽다"며 "현재로서는 재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이은 중소기업 지원 대책 2탄으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여신책임자에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면책처리한 경우엔 감독당국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가 육성되며 소액 담보를 제외한 담보물 평가를 외부에 맡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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