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계약 실태조사와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되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31일까지 건설기계 대여시 임대체계약서의 작성 여부를 조사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대여금 체불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서다. 국토부는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계대여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간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도 올 상반기 내에 시행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각각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계대여업자도 대금 수령 후 5일 안에 수령내용을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체불여부를 점검하고 상습적인 체불업체는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하도급 심사를 할 때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 마련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대여금 체불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