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전심사 '완화'...공공기관 입찰기준 '손질'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2.02.28 16:00

총리실 '입찰·계약 규제 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전심사 제도를 완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이에 따라, 중소건설사들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28일 33개 공공기관의 10개 과제에 대한 관련규정 정비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입찰·계약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LH공사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PQ)의 컨소시엄 참여사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한 단계 완화했다. 공사규모별로 500~1000억 원은 BB+에서 BB, 1000~1500억 원은 BBB-에서 BB+, 1500억 원 이상은 BBB에서 BBB-로 각각 낮춘 것.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는 입찰 참여자에 대해 사전에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경영상태나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에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신용평가등급 기준 완화 조치로 사전심사에 연간 3200여 중소건설사들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공공기관의 신규업체 입찰참가 제한 기준도 현재 6개월~1년 이상 영업중인 업체에서 영업실적 유무에 상관없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부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6개월~3년에서 1개월~2년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리한 계약 관계 개선을 위해 기관장 판단에 맡기는 등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수의계약 허용 규정을 삭제하고 공사 계약 시 연대보증제도와 납품실적에 따른 차등 계약보증금 제도 등도 폐지키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국가계약법령 등 정부기준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입찰이나 계약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