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용산역세권 땅 소유권 분쟁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2.02.29 15:01

서부이촌동 시범중산아파트 부지 소유권 놓고 서울시·주민간 소송 초읽기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시범중산아파트.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시범·중산아파트의 땅 소유권을 두고 서울시와 주민간 분쟁이 재점화됐다.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 소유권이 확정됐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임을 증명하는 공문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논란을 재점화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시 '대지 소유권 이전 소송'을 낼 계획이다.

29일 서울시와 시범·중산아파트 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시 관계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드림허브PFV), 시범·중산아파트 대책협의회,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갈등조정관인 S대 K교수 등이 회의를 갖고 시범·중산아파트의 땅 소유권에 대해 논의를 재개했다.

시범·중산아파트 땅은 등기상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보상 문제로 땅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시작됐다. 법적으로 서울시 소유 땅에 아파트를 짓다보니 주민들은 건축물 보상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1996년 중산아파트 주민들에 한차례 아파트 대지 매각공고를 했지만 주민들이 무상 이전을 주장하면서 매각이 결렬됐고 주민들은 2008년 소유권이 자신들에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서울시가 1969년 최초 분양시 '대지 문제는 추후 별도 협의 결정한다'고 공고했고 주민들도 아파트 부지가 분양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처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시범·중산아파트 대지권 문제는 법적으로 종지부를 찍었지만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이 하자가 있었고 해당 대지가 주민들 소유임을 증명하는 공문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재점화했다.

↑"분양대금 중 대지대금을 택지조성특별회계에 불입해야 함에도 주택비에 세입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공문.

아파트 부지 분양대금이 건물과 별도 항목으로 수납된 게 아니라 건물 분양대금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대책협의회에 따르면 당시 계약서 상 아파트와 대지 분양가격을 모두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 실제 이 아파트 계약서 11조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조건에는 아파트와 대지 분양가를 전액 완납해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 재무과가 지난 1971년 1월 작성한 '분양대금 수납사무 이관자료'에도 "서부이촌동 중산아파트(현 시범아파트 1차) 택지에 대해 당시 분양대금 중 대지대금을 택지조성특별회계에 불입해야 함에도 주택비에 세입조치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김재철 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시가 1970년에 작성한 서부이촌동 시범아파트 부지조사서를 보면 시범1·2차에 대해 '사유지'로 표현했고 실제 1980년대 말까지 중산아파트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소유주에게 부과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장물 조사 전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무산되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시 대지대금은 대지조성비임을 누차 밝혀왔고 대법원 확정판결도 난 상황"이라며 "협의는 하겠지만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 가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걸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기판력(旣判力)이 발생한데다 재판부가 기존 소송의 판례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협의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법적으로 미흡하다거나 당시 사용됐던 문서의 위조, 증인의 허위진술, 핵심에 대해 근본적인 판단착오 등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심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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