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얼굴에 화상 입힌 '국물녀', "처벌받아도…"

머니투데이 한문철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 | 2012.02.27 22:03

사고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액 달라져… 서점은 책임없어

요즘 인터넷엔 <아이 얼굴에 이런짓을…“국물녀를 찾습니다”>라는 기사와 함께 속칭 '국물녀'를 찾자는 글이 계속 올라 오고 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난 20일 오후 3시쯤 서울시내 대형 서점안의 식당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이가 물을 가지러 갔다가 뜨거운 국물을 받아 오던 여인과 부딪쳐 얼굴에 국물을 뒤집어 쓰고 큰 화상을 입었는데, 그 여인은 그냥 자리를 떴다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뜨거운 국물 테러'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 속칭 국물녀를 찾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그를 가해자라는 표현대신 '사건 당사자'라고 표현한다고 한다. 그건 아직까지 그 여자의 잘못으로 아이가 다친 것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식당의 CCTV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아이는 잘 가고 있는데 여자가 잘못해서 아이 얼굴에 국물을 쏟았을 수도 있고, 둘째는 여자도 잘못하고 아이도 잘못하여 부딪쳤을 수도 있고, 세번째는 여자는 잘못 없는데 아이가 앞도 안 보고 뛰다가 국물 든 여자와 부딪쳤을 수도 있다.

만일 세번째라면 국물녀가 그냥 가버린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겠지만 (비록 잘못은 없지만 어린아이가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쓰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찬물을 부어 주는 등의 도움을 주지 않고 가버린 행위는 비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인도 손을 데여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의 얼굴이 벌겋게 벗겨지는 상황에서는 아이를 먼저 챙겼어야 한다는 게 일반인들의 상식일 듯하다), 여자 혼자의 잘못이거나 여자와 아이 둘 다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그 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형법 제 266조(과실치상죄)는 과실(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치 않을 땐 형사처벌 받지 않고 끝난다.


피해자와 합의라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합의까지 되는 걸 뜻한다. 즉, 치료비 뿐 아니라 장해가 남게 된다면 장해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해 주고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형사상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을 때 형사사건에서 합의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다친 정도를 볼 때 치료비가 수천 만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 보인다. 이 경우 가해자는 처벌받더라도 구속은 아니고 벌금 최고 500만원이기에 그냥 처벌받겠다고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벌금형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한다.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면 100% 다 받을 수 있지만, 만일 둘 다에게 잘못이 인정될 사건 (예컨대 교통사고에서 쌍방과실처럼)이라면 아이가 잘못한 만큼은 배상을 못 받는다. 아이에게 잘못이 없다면 100을 받아야 할 사건일 때 여자가 70%, 아이가 30% 잘못했다면 70만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그 식당을 운영하는 대형서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를 묻기도 하는데, 그 식당은 형사책임도 없고 민사책임도 없다. 만일 그 식당 종업원이 음식을 나르다가 국물을 쏟았다면 대형서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물과 국물은 셀프인 식당이었기에 식당과 서점측은 책임이 없다.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였고,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는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아이가 큰 고통없이 빨리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빌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주변의 식당이나 휴게소 모든 것에서 언제나 똑같은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항상 조심 또 조심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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