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강력 단속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 2012.02.27 11:21

문화부 '외래 관광객 대책'..중국인 저가관광 개선 위해 여행업법 등 제도 정비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또 범죄신고 112 비상전화에 관광안내전화 1330을 연계해 외래 관광객이 피해를 입으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불만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아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선 △외래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근절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개선 △유자격 가이드 확충 및 자질 제고 △의료 관광객 과다요금 징수 근절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등 총 5가지 현안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문화부는 우선 한국 관광산업의 발목을 잡는 콜밴, 포장마차, 택시 등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서울시 국토부 등과 협조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한다. 외국인이 한국관광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해외현지 홍보 및 주요 관광지 안내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의 가격표시제 및 정찰제 정착을 위해 노점연합회, 상가연합회, 관광특구 협의회, 관광협회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정노력을 지원키로 했다.

중국단체 관광객 저가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 여행업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여행업자의 공정여행 의무, 과대광고 표시 금지, 소비자의 피해방지 조항 등을 규정해 시행하고 초저가 여행상품, 부당 금품수수 등 여행업 문란행위의 기준을 마련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의 업무 지침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초저가 상품운영 한국 여행사와 거래한 중국 측 전담여행사에 대해선 재중 한국 영사관에 방한비자발급 중지를 요청하는 등 중국정부와 공동 대응도 추진한다.


무자격 가이드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상시 단속시스템을 마련하고 유자격 가이드 확충과 자질 제고 정책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어 가이드로 활동 중인 종사자 1000명 중 300여명만 유자격자인 상황인데, 실무·양성교육 및 관광통역안내사 특별시험을 추가 실시하며, 올 2차례 취업박람회도 열어 유자격 가이드의 고용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의료관광 과다요금 징수 등 피해방지를 위해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관리를 강화해 무등록 업체를 관리하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 내역을 설명토록 유도하는 등 사기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또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를 위해 여행사의 여행경보지역 안전정보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상세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한편, 여행경보단계 등 안전 정보를 여행사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신용언 문화부 관광산업국장은 "한국 방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넘어 2000만명 시대로 가기 위해선 질적인 발전이 중요하다"며 "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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