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CEO리스크'에 하이마트 속절없는 추락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2.02.27 15:52

"선종구 회장, 무혐의 인정돼도 주가 영향 불가피… 상장폐지까지 안 갈듯"

지난 25일 오후 하이마트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해 서울 대치동 하이마트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들고 나서고 있다. ⓒ뉴스1 박세연 기자
유진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홍역을 치른 하이마트가 다시 'CEO리스크'의 덫에 걸렸다. 검찰이 선종구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선 탓이다. 당장 하이마트 지분매각 과정 자체가 표류될 수 있어 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업지배 구조 리스크가 잇달아 불거져 기업가치 하락은 물론, 법적 공방과정에서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시장은 우려했다.

◇하이마트·유진기업, 동반 하한가=27일 증시에서 하이마트와 하이마트의 대주주인 유진기업은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하며 각각 6만4300원과 4960원에 거래를 마쳤다. 검찰이 "선 회장 개인비리 차원의 수사"라며 선을 그었지만 유진기업도 악재를 피해가지 못했다.

직영점 위주의 하이마트는 그동안 정치권의 '규제 리스크'에 발목 잡힌 다른 유통주들과 달리 차별적 행보를 보여 왔다. 그러나 검찰의 칼날이 선 회장을 직접 겨냥함에 따라 중요한 사업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관측에 주가는 속절없이 빠졌다.

하이마트를 담당하는 한 증권사 연구원은 "기업 실적 등 펀더멘털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 있어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곤혹스러움을 전했다.

우선, 하이마트 지분매각 일정이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이번 매각에는 2대 주주인 선 회장의 지분(17.37%)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롯데그룹과 신세계, 홈플러스 등 인수 후보들이 다음 달 2일 예정된 인수의향서(LOI) 접수일정 연기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진그룹과 매각주간사 등은 인수후보를 대상으로 자산실사와 예비입찰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매각대상 지분은 △유진기업(31.34%) △선 회장(17.37%) △에이치아이컨소시엄(5.66%) 등 총 59.24%다.

유진그룹 측은 "매각일정은 주간사와 협의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매각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곧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 8개월 만에 퇴출 심사대 오르나=최악의 상황은 상장 8개월 만에 상장폐지 될 경우다.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 횡령이 발생했을 때 혐의단계부터 공시해야 한다. 이 규모 이상 횡령혐의가 발생하면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하이마트의 자본총계는 1조4061억원. 횡령 혐의 규모가 351억원 이상이면 공시기준에 해당된다. 검찰 기소단계에서 선 회장의 구체적인 횡령액수가 드러나면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거래소가 한화 건으로 '대기업 특혜' 논란을 빚었던 점을 보면 하이마트도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렇지만 증시가 또 한 번 'CEO리스크'로 휘청이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에서 무혐의가 입증돼도 기업가치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는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하락이 불가피해 대외적인 환경도 불리한 상황"이라며 "지배구조와 직결된 악재들이 연이어 터져 무혐의로 밝혀진다 해도 장기간 주가에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연구원도 "검찰의 기소와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만큼 주가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서울 도곡동 하이마트 본사와 선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선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거액의 회사 돈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는 금융당국의 첩보를 받아 계좌추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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