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누리당, 전월세상한 도입" 반대 재차 표명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2.02.26 06:20

단기 급등, 전월세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

국토해양부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재차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이 강남 3구 DTI 완화 등 투기지구 해제 대신 전월세 급등지역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국토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이전에 전셋값을 올리려는 현상이 나타나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법·이면계약, 임대주택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89년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1년새 서울 전세값이 24%나 올랐던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도 집주인들의 임대기피로 인해 전월세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만 전월세 가격을 규제하는 부분적 상한제의 경우도 유사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잡을 내비쳤다.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아 신규 임차인은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신규수요가 주변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주변지역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란

문성요 국토부 주거복지과 과장은 "이밖에도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합리적으로 지정, 관리하기 어려워 집행상 애로도 있다"면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인위적 가격규제보다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수급안정을 기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청춘의 꿈' 부른 김용만, 자택서 별세…"한달전 아내도 떠나보내"
  2. 2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3. 3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4. 4 [단독]베트남 고속도로 200억 물린 롯데·포스코, 보상금 100억 물어줄 판…2심도 패소
  5. 5 "5000원짜리 커피는 사치" 카페 발길 끊자…'2조 시장' 불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