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인력 병역특례 확대

조정현 MTN기자 | 2012.02.24 14:37
해외건설 인력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해외건설 병역특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방안'을 마련해,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병무청과 특례 대상을 늘리는데 합의했고, 앞으로 적용 기업의 규모와 인원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졸자를 대상으로 해외건설 단기 실무교육 양성 규모를 지난해 2천5백 명에서 올해엔 3천5백 명으로 대폭 늘려 올해 해외건설 인력을 총 4천8백명 양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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