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체담보평가'허용' 가닥···업계 강력반발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 2012.02.23 04:35

- 내부규약 내달 발표…금감원 지침과 배치
- 과대·과소평가 가능성 높아 우려 목소리도


 은행연합회가 마련 중인 '부동산 담보평가 내부규약'이 사실상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될 경우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를 자제토록 한 금융감독원의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의 부동산 자체 감정은 경영진의 입김이나 은행의 사정에 따라 원래 가치보다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출받으려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원가법(공시지가와 건물 시공단가를 합산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으로 평가하거나 담보평가금액 대비 여신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은행이 자체 담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규약을 마련 중이다.

경매낙찰가가 있거나 기존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면 은행이 자체 담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정평가업계는 이 같은 내부규약이 사실상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원가법을 활용할 경우 은행이 (감정평가를) 해도 된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건물에 대한 은행의 자체 감정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은행의 자체 감정을 자제토록 한 금융감독원의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여신금액이 담보평가액의 30% 미만일 경우 은행의 자체 평가를 허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이 감정평가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담보평가를 하기 위해 고객의 대출희망금액을 알아둔 뒤 부동산 담보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체 감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이를테면 고객이 30억원 대출을 요구할 경우 본래 70억원의 가치를 지닌 건물의 감정평가를 부풀려 (여신금액이 감정액의 30%를 밑돌도록) 90억원으로 할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은행의 자체 감정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경우와 경매낙찰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산 가치는 평가시점의 환경요인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데도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면 현재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매감정가는 낙찰 가능성을 고려하고 채권자의 회수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업계의 관례인데 이를 은행이 담보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평가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내부규약이 확정되지 않아 공식 의견을 표명하기 어렵다면서도 결과물이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를 자제토록 한 당초 방향과 배치될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분기 중 관련 방침을 마련토록 해 현재 기다리고 있다"며 "담보평가의 독립성,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마련됐을 때 소액에 한해 (자체 담보평가) 하라고 했던 큰 틀에서 엇나가면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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