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무대 출연료 못받아도 너무 먼 '法 울타리'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 2012.02.23 06:34

[엔터&머니]근로시간 짧아 근로관계 입증 어렵고 민사소송외 구제수단 없어

밤무대에 섰다가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업소 출연자들은 시간도 돈도 넉넉지 않은 탓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게 간단치 않다. 6개월간 딸과 함께 일하고 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한 '통아저씨'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유흥업소 무대에서 공연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근로시간이 짧아 근로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무시간과 월급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15분간 공연했다면 지배관리 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을 통한 방식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연료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는다면 피해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관할지역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재판 1회로 신속히 진행되는데 업주의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이 관건이다.

밤업소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았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길이 없다. 당장 밤무대를 뛰는 이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업소 감소다. 경기둔화 등으로 밤업소 수는 점차 줄고 있다. 한 출연자는 "업소 절반이 줄었다. 그만큼 수입도 절반이 줄어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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