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도입 후 첫 재건축 시공자 선정

뉴스1 제공  | 2012.02.19 13:57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재건축조합이 입찰에 참여한 시공업체들이 제안한 공사비 산출내역서와 기타 내용을 직접 비교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첫 사례가 나온다.

이에 그간 구체적인 산출내역서 없이 공사계약이 이뤄져 추가분담금이 발생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발생했던 분쟁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이 8곳의 시공업체들로 부터 받은 제안서를 직접 비교해 4월 20일 총회에서 주민투표로 시공사를 최종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이래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시가 지난 해 10월 조합과 시공자의 표준적인 계약내용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시는 이번 사례를 통해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이 제시한 예정금액은 3.3㎡당 약348만6000원으로 총 959억원이다.

이는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리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들의 평균 계약단가 419만7000원의 83%수준으로 낙찰률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해 실제 단가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출내역서에 따른 설계는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의 차단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은 이와 함께 시공자가 시공보증과 별도로 총 공사비의 3%를 보증금으로 조합에 납부해 사업 중간에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계약이행보증금제' 시행을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미분양 시 공사대금을 현물인 아파트로 갚을 경우 가격을 분양가의 83%의 가격으로 시공자에게 변제하던 것을 97%까지만 가격을 내리도록 해 조합의 부담을 덜었다.

이외에도 기성률에 관계없이 수익금을 공사비로 우선 사용했던 기존 관행을 버리고 감리자 확인을 거쳐 기성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금관리권도 시공자에서 조합으로 권리자를 옮겨 보다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시는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위해 공공관리자인 동대문구청과 함께 지원해 왔으며 이어질 총회에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cleanup.seoul.go.kr) 자료실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의 묻지마식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고 주민이 주체가 돼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도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은 공공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사업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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