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유소협회, 알뜰주유소 헌법소원 심판청구

뉴스1 제공  | 2012.02.17 21:57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정부 주도의 알뜰주유소가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송사에 휘말릴 전망이다.

한국주유소협회경기도지회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지회는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지시로 농협중앙회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구매 공동입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석유시장에 개입해 기존 자영 주유소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지회는 일부주유소의 경우 알뜰주유소 입점 후 매출액이 50% 가량 급감한 경우가 있으며 적정 마진도 확보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처한 주유소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회는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주유소 동맹휴업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3월 말까지 전국적으로400개가 넘는 알뜰주유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기흥 고속도로 주유소를 비롯해 경동주유소(경기 용인), 형제주유소(서울 금천구), 금산주유소(대전 중구), 알뜰주유소(경기 부천), 양지주유소(경기 용인), 알뜰주유소(경남 통영) 등 7개의 알뜰주유소가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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