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흑석 등 뉴타운 28곳 토지거래허가 해제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2.02.17 18:53
한남·흑석·아현·거여마천 등 28개 뉴타운 지역이 10년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부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시내 28개 재정비촉진지구 2459만888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제 구역은 △성북구 길음뉴타운 등 시범뉴타운 2개 지구 474만2312㎡ △용산구 한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10개 지구 782만9353㎡ △성북구 장위뉴타운 등 3차 뉴타운 10개 지구 999만1227㎡ △서대문구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3개 지구 86만9527㎡ △광진구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개 지구 116만6464㎡다.

앞서 서울시는 왕십리, 돈의문, 천호, 미아 등 4곳에 대해 이미 2010년 말 제한을 풀었고 남아있는 창신·숭인, 가리봉, 세운 등도 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거래면적이 일정 한도(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를 넘으면 계약 전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다음과 같다.


◇시범뉴타운지구 △길음 124만9891㎡ △은평 349만2421㎡

◇제2차 뉴타운지구 △한남 111만205㎡ △신정 68만8976㎡ △방화 50만8994㎡ △노량진 73만5393㎡ △가재울 107만7200㎡ △영등포 22만6477㎡ △아현 108만7844㎡ △전농·답십리 90만3967㎡ △중화 51만517㎡ △미아 97만9780㎡

◇제3차 뉴타운지구 △장위 187만3423㎡ △상계 64만7578㎡ △신길 146만9404㎡ △수색·증산 89만7090㎡ △신림 52만9640㎡ △북아현 89만9718㎡ △거여·마천 104만4391㎡ △시흥 72만1416㎡ △흑석 89만6252㎡ △이문·휘경 101만2315㎡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홍제 20만683㎡ △합정 29만8000㎡ △청량리 37만844㎡

◇제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구의·자양 38만5340㎡ △상봉 50만5596㎡ △천호·성내 27만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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