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부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시내 28개 재정비촉진지구 2459만888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제 구역은 △성북구 길음뉴타운 등 시범뉴타운 2개 지구 474만2312㎡ △용산구 한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10개 지구 782만9353㎡ △성북구 장위뉴타운 등 3차 뉴타운 10개 지구 999만1227㎡ △서대문구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3개 지구 86만9527㎡ △광진구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개 지구 116만6464㎡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거래면적이 일정 한도(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를 넘으면 계약 전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다음과 같다.
◇시범뉴타운지구 △길음 124만9891㎡ △은평 349만2421㎡
◇제2차 뉴타운지구 △한남 111만205㎡ △신정 68만8976㎡ △방화 50만8994㎡ △노량진 73만5393㎡ △가재울 107만7200㎡ △영등포 22만6477㎡ △아현 108만7844㎡ △전농·답십리 90만3967㎡ △중화 51만517㎡ △미아 97만9780㎡
◇제3차 뉴타운지구 △장위 187만3423㎡ △상계 64만7578㎡ △신길 146만9404㎡ △수색·증산 89만7090㎡ △신림 52만9640㎡ △북아현 89만9718㎡ △거여·마천 104만4391㎡ △시흥 72만1416㎡ △흑석 89만6252㎡ △이문·휘경 101만2315㎡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홍제 20만683㎡ △합정 29만8000㎡ △청량리 37만844㎡
◇제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구의·자양 38만5340㎡ △상봉 50만5596㎡ △천호·성내 27만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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