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광주지방청은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피자에 모조치즈와 가공치즈를 사용하면서 100% 자연산치즈만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업체 9곳(본점)과 치즈 원재료명을 허위로 표시한 제조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치즈제조업체인 제일유업(주)은 옥수수전분, 식용유, 산도조절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의 원재료명을 ‘치즈100%’로 허위표시하여 50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주)로젠식품과 (주)형원P&C는 전분이 든 치즈의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전분을 미표시하여 각 5천만원 상당과 40억원 상당을 피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표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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