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백내장 수술비 7월부터 내려간다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 2012.02.15 17:0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 회의에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확정

올해 7월부터 맹장, 치질, 백내장 등의 수술을 위해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할 경우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별로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비급여 치료에 들어가는 환자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5일 오후 3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 결과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병의원에서,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에서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들은 포괄수가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포괄수가제 도입 결정으로 해당 질환자들의 비급여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받은 진료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다.


기존 방식에서는 환자들이 의료비를 지불할 때 급여항목 중 일부본인부담 항목만 20%를 지불하고 나머지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새로 도입된 수가제 방식에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항목이 일부본인부담 항목으로 변경돼 20%만 지불하면 된다. 금액은 요양기관 종류, 진단명, 시술명 등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진다.

복지부는 "오는 5월까지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논의 결과를 기초로 포괄수가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 4월부터 고운맘 카드 사용처를 조산원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다태아 임신 산모에게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임신출산지료비 지원 방안'과 치료재료의 가격 산정체계를 바꾸는 내용도 함께 논의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19층 어린이 층간소음 사과 편지에 18층 할머니가 쓴 답장 '훈훈'
  2. 2 조세호, ♥아내와 신혼여행 중 포착…'샤넬 커플룩' 가격 어마어마
  3. 3 "최민환, 율희 가출에 충격…이혼 후 양육비·재산분할 없었다"
  4. 4 "엄마, 오빠가…" 4년 참다 털어놨다…초등 의붓동생 성폭행한 20대
  5. 5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이모씨 선고, 하루 전 돌연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