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상가'등 소형시설 무상 안전점검 실시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2.02.16 06:00
정부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옹벽이나 상가 등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옹벽·상가·육교 등)의 안전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시설물은 그동안 관리대상에 빠져 안전관리에 소홀했다. 대형시설물은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시설물 안전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주기적으로 안전성능을 관리해 오고 있다.

매년 옹벽이나 상가 등 주민생활 기반시설의 노후로 안전문제가 제기됐으나 대부분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지자체의 예산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을 통해 시설물의 부실징후에 대한 주민 제보와 지자체 요청을 받으면 해당시설물의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원인규명과 예방대책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시설물 부실징후 제보는 국토해양재난정보시스템(#4949) 유선(1599-4114) 공문 등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자료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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