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시동...서울시, 추진위 해산비용 50% 정부부담 요청

뉴스1 제공  | 2012.02.15 15:49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추진위원회 해산 시 법정 사용비용의 절반을 중앙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또 조합설립 인가 동의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75%에서 80%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15일 개최된 '제 12차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로 구성된 주택정책협의회에 참여해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국토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추정 분담금 등 실태조사는 지자체가 필요여부를 판단해 실시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과 조례 등 하위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이 요청한 후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자체는 정비사업의 인가시기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조정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도정법 개정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시 국고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뉴타운·정비구역이 과다 지정돼 발생한 문제들은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다양한 대안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추진위 해산 시 사용 비용의 50%와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뉴타운 수습방안에 대한 소요재원을 정부가 공동 분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상가세입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반대가 극심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업보상금 확대 등 상가세입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 75%에서 80%로 강화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한'원주민 거주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 전멸철거 중심에서 공동체,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등 도시개발 관련법 체계 개편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날 협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합 설립 구역 해제시 사용 비용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설립 구역의 사용비용 지원 문제는 다소 민감한 사안이라 이번에는 요청하지 못했다"면서 "좀더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은 뒤에 공식적인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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