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원론적 합의', 공급 시각차는 여전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2.02.15 15:20

실태조사는 지자체가 판단해 실시하되, 법 시행령 등 마련뒤 실시키로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양상을 빚어온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물량 규모에 대해선 여전히 시각차를 보여 수급불안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5일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 뉴타운 사업추진 관련 현안,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등에 대해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자체에선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부분임대주택 건설기준 완화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뉴타운 해제와 관련, 대립각을 세웠던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뉴타운 해제 논란과 관련해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지자체가 정비사업의 사업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례 조례 개정을 통해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였던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분담금 등의 실태조사에 대해선 지자체가 필요여부를 판단해 실시하되, 이를 실시할 경우 도정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이 자발적 동의를 거쳐 요청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경우도 실태조사를 밀어붙여 해제로 몰고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었다.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선 정부가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도정법 개정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국고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물량 규모에 대해선 여전히 시각차를 보여 수급불안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 주택공급 안정을 위해선 재정비사업을 통해 연간 3만가구 이상 공급해야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전날 서민주거안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재정비사업에서 연평균 2만2000가구를 공급해도 급격한 수급불균형은 없을 것"이란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양측의 공급 물량 차이가 8000가구에 이른다.

한편 서울시의 '국민주택축소'는 이날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소형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박 실장은 "전용면적 85㎡가 오랫동안 국민주택규모로 인식돼 온 만큼 국민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60㎡ 이하의 수요가 많다면 보금자리주택이나 주택기금 운용을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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