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권고할수 있다"

뉴스1 제공  | 2012.02.15 12:21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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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상권에 피해를 주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특정품목 판매를 제한하고 권역별 영업 적정비율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서울시장에게는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불이행시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과거 기업형 수퍼마켓(SSM) 영업규제 조례가 먼저 나온 뒤 법률 개정까지 이뤄진 전례가 있어 주목된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문수(민주당·성북2), 서윤기(민주당·관악2)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특정 품목에 대해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형유통기업의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일요일이나 공휴일 중 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을 대형유통기업이나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지역 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정비율과 총량을 공표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었다.

시장은 이를 위해 지역유통업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관계를 도모할 시책을 발굴해 '상생협력계획'을 세워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계정조례안은 또 지역 유통업의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 대해서는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24시간 연중무휴와 공격적 영업형태가 점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에 의한 지역상권의 잠식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지역 중소상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권고라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법률 개정 이끌어 낼 것"

개정조례안이 만든 대형유통기업의 영업 형태를 제한할 방법이 시장의 권고뿐이라 실제 대형유통기업을 규제할 수 있을 지에는 회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2010년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 관련 조례도 권고 조항으로 만들어져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된 뒤 여론에 밀려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근 한·미FTA 시행과 지역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 이번 개정조례안도 결국 법률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자치구 조례 개정으로 강제할 수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품목 제한과 입점 적정 비율은 권고 조항일 뿐"이라며 "하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이 제기한 문제들이 여론을 통해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법률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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