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서 불법게임장 운영한 업주 구속

뉴스1 제공  | 2012.02.15 10:24
(울산=뉴스1) 임성백 기자= 재개발 빈 집에 불법게임장을 개설, 운영한 업주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5일 '야마토 게이기' 30대를 설치하고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손님을 유인한 뒤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심 모(30)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김 모(3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순경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울산 남구 신정4동 재개발구역 내의 사람이 살지 않는 원룸건물 1층에 불법 게임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다.


불법 환전 등을 통해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뉴스1 바로가기

베스트 클릭

  1. 1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2. 2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3. 3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4. 4 22kg 뺀 '팜유즈' 이장우, 다이어트 비법은…"뚱보균 없애는 데 집중"
  5. 5 "이대로면 수도권도 소멸"…저출산 계속되면 10년 뒤 벌어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