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SW기업, 대기업 대신 외산기업 종속 우려"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12.02.14 10:06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 "SW산업진흥법 개정, 보완책 마련돼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SW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 SW업계 보호를 명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들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전문 SW기업과 영세 SW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국회 입법과정과 정부의 시행준비 과정에 보다 신중한 논의와 접근을 통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먼저 "이 법은 외국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 공공부문 시스템통합(SI) 시장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되기보다 외국계 IT기업에 내줄 수 있다"며 "이 경우 SW기업이 또 다시 외국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종속돼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지속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계 기업의 공공 SW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 외산 SW에 대한 의존도 심화돼 국산 SW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전자정부 세계 1위'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는 국내 SW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참여를 제한할 경우, 중소 SW기업과 전문 SW 기업이 또다시 중견 SW기업의 하도급으로 종속돼, SI시장의 불공정한 후진적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견 SW기업과 영세 SW업체간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이 무엇보다 우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및 '감액금지' 조항의 엄격한 법집행과 관리감독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SW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SW 인력양성 대책, SW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 가치 중심의 SW 사업대가 산정체계 도입, 프로젝트 수행방법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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