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공정위 서슬에 예스맨된 소셜커머스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12.02.14 16:02

전자상거래법 시행 앞두고 "알아서 기기"

소셜커머스 업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잇달아 자율규제안을 내놓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비위 맞추기에 분주하다.

티켓몬스터, 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지난주 사용기간이 만료된 쿠폰 판매금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고 '자진시정'을 약속한 데 이어 14일에는 '짝퉁'(가품)을 팔면 110%로 환불하는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했다.

소셜커머스 업체로선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소셜커머스 업체 쿠폰의 미사용률은 6~12%에 달한다. 미사용된 쿠폰으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소셜커머스 업체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짝퉁 판매도 이전까진 구체적인 환불 규정이 없었다.

공정위는 최근 관련 발표 때마다 '자진' 또는 '자율'이란 말로 업계의 자발적 행동이란 것을 거듭 강조했다. '70%', '110%' 등 보상비율 역시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업계가 스스로 제시한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업계 속내는 사뭇 다르다. 공정위 압박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자율규제 대상에 포함된 A사 관계자는 "사전 협의 과정이 있긴 했지만 보상 비율 등 공정위가 제시한 의견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며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임박했기 때문에 공정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회 표결을 통과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공정위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시장조치 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물론 1년 이하의 영업정지까지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사실상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

B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근 이슈가 됐던 짝퉁 판매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에 자율준수 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짝퉁을 판 소셜커머스 업체는 영업을 계속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말만 자율이지 사실상의 직접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자율규제 협약은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앞서 오는 5월 중순 이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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