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선박에 페놀오염 책임 37억원 보증금 요구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 2012.02.12 16:01
중국 우한(武漢)해사법원은 장쑤(江蘇)성 창장(長江) 하류에서의 페놀 오염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한국 화물선에 대한 억류 결정과 더불어 2060만 위안(약37억원)의 보증금을 내라고 명령했다고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지난 3일 장쑤성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페놀이 검출돼 조사한 결과 저장성 전장(鎭江)시에 정박했던 한국 화물선인 글로리아호가 화학물질을 배출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돼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샤오팡(卜曉放) 전장시 대변인은 “관련 당국과의 철저한 초기 조사를 거쳐 글로리아호에 오염물질 배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우한해사법원에 억류 조치와 재산보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오더성 전장시 해사국 부국장은 "문제의 오염원이 글로리아호에서 흘러나온 증거를 모았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신화통신은 전장시 등이 지난 4일 조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페놀 수치가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글로리아호 측은 (중국 측의 오염물질 배출 주장에) "그럴 리가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관련 보험회사들과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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