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4대강 위법성" 인정… "취소는 안돼"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2.02.10 14:59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한 것은 입법취지에 반해"

재판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월14일 국민소송단 1791명이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에 대해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에서 일부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정부기본계획(4대강 마스터플랜)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했다고 판시했다. 또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절차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책사업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은 그동안 낙동강 1심 판결, 한강 1심 및 2심 판결, 금강 1심 및 2심 판결, 영산강 1심 판결에서 정리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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