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40여차례 촬영 20대, 영장기각 이유는?

뉴스1 제공  | 2012.02.10 08:40
(서울=뉴스1) 박소영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헬스클럽 강사 한모씨(24)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18일 영등포구 당산동5가 한 아파트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A씨(31ㆍ여)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A씨가 화장실에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 틈으로 스마트폰을 든 손을 집어넣어 A씨를 촬영하다 A씨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 아파트상가 7개 여자화장실에서 40여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찍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씨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여자화장실 촬영 동영상 등 음란동영상 100여편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9일 실질심사에서 한씨가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영장이 기각돼 일단 석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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