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 압수수색 중인 경찰 협박, 공무집행방해 아냐"

뉴스1 제공  | 2012.02.09 21:06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불법 게임장을 압수수색하던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류판매업자 고모씨(42)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게임장을 압수수색할 당시 범죄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게임장들 주위를 순찰하던 도중 게임장에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후 따라 들어가 그 내부를 수색한 것으로 압수수색의 '긴급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게임장 단속 및 압수 업무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이들에 대항해 협박했다 해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2008년9월게임장 업주 강모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게임기를 처분해 돈을 회수하려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게임기를 압수하자 목검을 가지고 경찰을 위협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뉴스1 바로가기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3. 3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예약 환자만 1900명…"진료 안 해" 분당서울대 교수 4명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