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게임장을 압수수색할 당시 범죄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게임장들 주위를 순찰하던 도중 게임장에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후 따라 들어가 그 내부를 수색한 것으로 압수수색의 '긴급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게임장 단속 및 압수 업무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이들에 대항해 협박했다 해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2008년9월게임장 업주 강모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게임기를 처분해 돈을 회수하려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게임기를 압수하자 목검을 가지고 경찰을 위협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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