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獨 갤럭시탭 10.1N 판금 가처분서 승리

머니투데이 이학렬, 송선옥 기자 | 2012.02.09 20:14

獨서 갤럭시탭 10.1N 판매 가능(상보)

삼성전자가 갤럭시탭10.1의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10.1N을 독일에서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탭10.1N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같은 법원이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금지시키자 디자인을 바꾼 갤럭시탭10.1N을 팔고 있다.

이에 애플은 갤럭시탭10.1N도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같은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삼성전자는 독일 법률가 자문을 받아 갤럭시탭10.1의 디자인을 변경했다. 애플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또 판매금지 가처분을 당하도록 디자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게다가 디자인에 대한 판결은 아니나 지난 1일 이미 뮌헨 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뒤셀도르프 법원과는 별도로 뮌헨 법원에 사용자환경(UI) 관련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갤럭시탭10.1N과 갤럭시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탭10.N 판매금지 가처분은 모두 기각됐고 삼성전자는 갤럭시탭10.1N은 독일에서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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