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어떤유형이 많은가 봤더니..

머니투데이 조준호 프랜차이즈 개발진흥원 원장  | 2012.02.09 16:03
요즘 화두는 소통이다. 서로간의 불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정치, 경제, 인간관계 등에서 이슈로 등장한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신체가 이상신호를 보내며 몸에 이상이 생기 듯 우리가 생존하는 사회에서도 소통으로 인한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도 불통으로 인한 본사와 가맹점주간에 분쟁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양자 간 이해의 대립이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오픈 전 시설공사 및 개점의 지연이나 초도물품 공급의 지연
2. 인접 가맹점과의 상권에 따른 영업권 보장이 약속되지 않은 경우
3. 가맹점에서 임의로 타사의 제품이나 기타 상품을 취급할 경우
4. 본사의 운영 매뉴얼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5. 가맹시나 가맹 후 가맹점 측에서 결제대금을 지연할 경우
6. 정기적 시설, 보수 개선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의 경우
7.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불량 물품을 공급할 경우
8. 무자료 거래로 부가세 자료의 제시를 기피할 경우
9. 인력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분쟁
10.반품에 있어서 그 시기나 상품 종류에 따른 분쟁
11.매출이 하락할 경우 본사의 분진점 활성화 대책이 안 되는 경우 등 그 사례를 따지자면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이문제는 항상 예상되는 내용이며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도 프랜차이즈 기업은 매년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그 이유야 잦은 인원의 변동, 실질적 시스템구축의 부족과 낮은 실행력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쟁이 줄어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아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길 바란다.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것이 있을까.

첫째. 계약서상의 분쟁 예방
계약서에 앞에서 언급한 분쟁 예상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사전에 그 대책을 마련한다.

자사 브랜드 특성에 맞는 계약 내용이 중요하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유사하게 모방하여 적용한다면 어딘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친 것처럼 부자연스러울 것이며 실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도 있다.

둘째. POS 및 운영관리 시스템의 구축
POS 시스템은 거래 물품 수,발주 및 판매분석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운영, 마케팅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케 하는 운영관리 시스템을 통한 소통이 가능하고 대처가 가능한 구축과 실행이 요구된다.

셋째. 물류 배송에 대한 시스템을 확보하여 향후 발생소지가 될 만한 분쟁 여지를 최소화 한다. 대체적으로 물류공급에 대한 명확한 컨셉 없이 단순하게 가맹점을 늘려 나가는 데만 신경 쓴다면 분쟁발생을 떠나 브랜드 자체 존립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넷째.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브랜드의 점포가 많지는 않지만 고객들이 정말 즐겁게 찾아 올수 있는 곳, 가맹점주가 즐겁게 일 할 수 있고 만족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같이 성장 할 수 있도록 가꿔나가는 비전이 되도록 최고경영자부터 현장직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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