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묘연' 훈민정음 해례본 절도범 징역 10년 선고

뉴스1 제공  | 2012.02.09 12:07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절도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7월 잠깐 공개된 뒤 3년6개월이 넘도록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기현)는 9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배모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집수리 도중 해례본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나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물품인도소송의 판결과 증언,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해례본을 훔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배씨가 해례본의 소재에 대해 밝히지 않으며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중형을 선고받은 배씨는 여전히 상주본의 행방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데다 문화재청과 검찰의 압수수색에서도 상주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배씨가 낱장으로 찢어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숨겨뒀거나 해외로 밀반출한 것이 아니냐는 등 온갖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배씨는 2008년 7월말 집을 수리하던 중 해례본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당시 나온 상주본은 현재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판명됐다.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었지만 보존상태가 좋아 전문가들은 국보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달 뒤 상주시의 한 골동품 가게 주인인 조모씨(67)씨가 "배씨가 고서적 두 상자를 30만원에 구입하면서 해례본을 몰래 넣어갔다"고 주장하면서 조씨와 배씨의 소송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조씨가 배씨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배씨가 2008년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 손을 들어줬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배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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