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훔친 40대에 징역 10년 선고

머니투데이 김재동 기자 | 2012.02.09 11:13
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배모(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집수리 도중 해례본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확정된 물품인도소송의 판결과 증언,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해례본을 훔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서를 은닉한채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를 법집행도 거부하면서 행방을 함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8년 7월 경북 상주의 조모(67)씨 골동품가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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