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수원·성남·부천·고양 등 경기도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출고 후 7년 이상인 차량 중 차량등록 시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732만원, 저공해엔진(LPG)개조는 342~353만원,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원까지 약 90~95%를 지원해주고,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7년 이상 된 노후차량 1만9000대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2월중에 해당 시를 통해 발송할 계획이며, 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약 34만대에 대한 저공해 사업을 완료했고, 2014년까지 모두 약 46만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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