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통캇알리' 들어간 식품 사지마세요"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2.02.08 18:27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통캇알리'(Tongkat Ali) 함유 제품에 대해 8일 소비자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이 지목한 제품은 말레이시아산 '장양고'다.

식약청 관계자는 "통캇알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식품으로서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적합치 않아 현재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도 식품 원료로 승인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청 설명이다.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의 경우 지난 6일 미승인된 '통캇알리' 원료가 함유된 미국산 식이보충제 4건에 대해 회원국에 주의 통보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통캇알리 함유 제품이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해당 제품 판매 쇼핑몰에 판매차단을 요청하고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관세청에도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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