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노스페이스 사도 될까?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기자 | 2012.02.07 16:22
노스페이스 패딩점퍼와 나이키 운동화의 인터넷 판매 사기가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 들어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나 운동화를 구입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피해가 410건 접수됐고, 상당수가 노스페이스 패딩점퍼와 나이키 운동화의 피해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접수된 인터넷쇼핑몰은 노스페이스다운몰과 맥슈즈, 토토슈즈, NA쇼핑 등4곳으로 이들은 통신판매신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을 허위로 사이트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배송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배송기간을 연장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품절돼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피해금액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44%로 가장 많았고, 10대와 20대 피해가 7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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