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상'까지 못간다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 2012.02.07 16:56

환경부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 마련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더라도 산봉우리 정상까지 탐방객을 실어 나르지는 못하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3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천왕봉·노고단·반야봉·제석봉 △월출산 천황봉을 생태·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주요 봉우리(주봉)'으로 정하고 이들 봉우리 정상과 케이블카 노선을 정상등반 통제에 적합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도록 했다.

정상과 노선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봉우리 주변의 지형과 지세, 주변 탐방로와 연계성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의 주봉에 대한 압박이 과도해 정상탐방과의 연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해 중요한 생태, 경관 자원을 최대한 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케이블카 정류장과 지주 역시 원생림·극상림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숲 지대, 습지·사구·해빈·해중림·산호군락 등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큰 지점,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지·산란처는 피하도록 규정했다.


특이한 자연현상이 발생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 지역, 문화재와 전통사찰 및 주요 경관자원의 훼손이나 가림이 우려되는 지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구에도 정류장이나 지주를 세울 수 없다.

아울러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시기별 탐방객 수 변화와 탐방로 이용 형태를 고려, 국립공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하부 정류장의 교통체증 유발 여부, 성수기 주차수요 관리,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책도 지자체로 하여금 제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검토기준에 따라 3월23일까지 신청서를 보완·신규 접수한 이후 국립공원위원회의 현장 검증과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검토 등을 거쳐 6월중 시범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두고 최근 과열 양상을 띠는 지자체간 유치경쟁을 우려하면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과도한 홍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명운동이나 궐기대회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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