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식수원인 대청호에 유람선이?

뉴스1 제공  | 2012.02.07 11:04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News1 대청호 지도


대전 충청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충북도와 청원·보은·옥천군 등이 유람선을 띄우는 대대적인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나 대전시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있다.


대전,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충북의 환경단체들까지 환경파괴 등을 내세워 발빠르게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대전시는 “개발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쉽게 추진될 수 없을 것”이라며 늑장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충북도 등 3개 지자체는 대청호 주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최종 마무리된 '대청댐유역 친환경 공동 발전방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청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충북도 등은 청원 문의문화재단지~청남대~회남대교~회남대교·장계유원지를 잇는 47㎞ 3개 구간에 유람선 및 도선(교통선)을 띄운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도 충북도 등은 조류발생을 근거로 취수탑을 댐 하류인 문의, 추동으로 옮기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유람선 관광객을 위해 청남대와 대청호 주변 둘레길을 개설하고 음식점과 박물관, 미술관, 연수시설 등 공익목적 시설, 수상레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상수원 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대청호의 경우 매년 예산을 들여 관리하고 있으나 상수원 중 유일하게 조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8일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향후 발전방향 마련'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청호개발의 문제점 분석과 물 권리 찾기를 모색할 예정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도 “유람선의 경제적 유발 효과는 거의 없다”며 “유람선 및 도선운항을 했을 경우 생기는 오염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청주충북환경연합도 최근 "대청호 개발은 국내 물관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초법적인 사안"이라며 "환경영향, 비용편익, 법·제도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분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청댐 환경을 위협하는 공동발전방안을 전면 폐기하고, 대청댐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충북도에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발빠른 대처와는 달리 정작 대전시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월 17일 이시종 충북지사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아직 까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대전시관계자는 “충북도로부터 수정을 이유로 아직 용역보고서 조차 받지 못했다”면서도 “현재 문의, 추동 등 취수탑 이전에 대한 기술적 실현 여부를 타진하고 비용을 산출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350여만명의 상수원인 대청호의 취수탑을 이전할 경우 비용으로 문의는 약 1000억, 추동은 1600억원등 총 2600억이 추정될 정도로 대규모 공사인데다 시민이 직접 먹는 물 관련 정책인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와관련, 김명경 대전시의원은 “충북측의 제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은 뒤 “대전시의 보다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지적했다.


시민 강모씨(55)는 “대전 시민을 비롯 논산 계룡 등 충남 지역 그리고 최근에는 세종시민까지 마시는 물 위에 각종 공해 물질을 배출시킬 유람선을 띄우겠다는 충북도의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람선을 띄우면 대전을 비롯 충남 도민의 먹는 물이 오염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인 대전시의 태도는묵시적 동조 아니냐”며 흥분했다.


한편 대청호는 1980년 댐 건설과 함께 대청댐 주변 178.37㎢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1990년 7월엔 대청호변 700.07㎢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각종 개발이 제한돼왔다.


2002년 9월에는 인근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숙박시설 및 접객업소를 비롯 공장, 축산시설, 골프장 등의 입지를 불허했다. 유람선 및 도선업의 운행을불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1997년 전국 최초로 조류예보제를 실시해 관리하고 있지만 연평균 80일 동안 조류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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