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공시 사항 반드시 이사회 의결키로(상보)

머니투데이 류지민 기자 | 2012.02.06 17:28
한화(대표이사 남영선)가 향후 공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최근 지연공시를 하고 상장폐지 위기에까지 몰린 것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한화는 6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이행계획을 명문화하는 한편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타법인에 출자·처분할 때 기존 이사회 회부 요건이 자산총액 대비 5%였던 것을 2.5%로 강화하고, 고정자산 취득·처분 요건도 10% 이상이었던 것을 5%로 강화시켰다.

이는 대기업 공시 요건에 기준을 맞춘 것으로, 기존에는 공시 사항이라도 이사회 의결없이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이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회에 공시 감독기능을 추가하고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했다.


아울러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 가운데 1명으로 선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특별관계자 또는 계열사)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의사결정기구로 기존에는 사내이사도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었다.

또 자산·유가증권 거래 부의 규정을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으로, 상품용역거래는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강화했다.

한편 공시와 관련, ㈜한화는 감사위원회에 공시 감독 기능을 추가하고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공시 담당부서의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한화 관계자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신뢰 회복과 투명 경영에 대한 한화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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