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최근 지연공시를 하고 상장폐지 위기에까지 몰린 것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한화는 6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이행계획을 명문화하는 한편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타법인에 출자·처분할 때 기존 이사회 회부 요건이 자산총액 대비 5%였던 것을 2.5%로 강화하고, 고정자산 취득·처분 요건도 10% 이상이었던 것을 5%로 강화시켰다.
이는 대기업 공시 요건에 기준을 맞춘 것으로, 기존에는 공시 사항이라도 이사회 의결없이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이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회에 공시 감독기능을 추가하고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했다.
아울러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 가운데 1명으로 선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특별관계자 또는 계열사)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의사결정기구로 기존에는 사내이사도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었다.
또 자산·유가증권 거래 부의 규정을 기존 100억원에서 30억으로, 상품용역거래는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강화했다.
한편 공시와 관련, ㈜한화는 감사위원회에 공시 감독 기능을 추가하고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공시 담당부서의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한화 관계자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신뢰 회복과 투명 경영에 대한 한화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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