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가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 2012.02.06 13:50
경기도가 농어가도우미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한다.

농어가도우미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영농 등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작업과 가사 일을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는 올해 농어가도우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도우미 이용단가를 기존 3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 했다. 신청 가능 기간도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에서 출산전 90일·출산후 120일 등 총 210일로 늘려 융통성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며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2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90일간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1일 이용료 5만원의 80%인 4만원(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억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6억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3. 3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4. 4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