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5개 서울시 어린이집, 시 보조금 '꿀꺽'

뉴스1 제공  | 2012.02.06 12:24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15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 하늘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만나 밝게 웃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상암동에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였다.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등 비리·부정을 저지른 서울시 어린이집이 135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하는 한편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을 6일 발표했다.

시는 시내 5870개 어린이집 중 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 결과 양호한 시설로 판정된 1036개소를 제외한 4834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2.8%에 달하는 135개소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공립시설은 3곳이었으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형어린이집은 각각 79개소, 53개소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아동의 출석일수 허위작성이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 수 허위등록 38건, 교사수 허위등록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총 정원 위반, 시설장 명의 대여도 각각 7건이 적발됐고 기타 사례는 14건에 달했다.

시는 위반 시설에 대해 총 8억5354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84개 시설에 대해 원아모집정지와 시설운영정지 처분을, 2개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또한 해당 시설에 대해시설장이나 교사의자격정지 처분(91건), 고발(23건),자격취소(20건) 하도록 관할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가 이날 발표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은 이런 고강도 사후조치와 더불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사후조치 방안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점검결과 온라인 공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서울형 어린이집 20개소는 모두 공인이 취소됐다.

시는 어린이집의 법위반 내용이나 행정처분 결과 등 각종 지도점검 결과를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에 올려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또 현재 법령을 위반한 어린이집 명단의 공표와 고발조치의 의무화, 위반시설 시설장의 자격을 2차 위반부터 취소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강화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예방조치로는 ▲온라인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안심모니터링단 연중 운영 ▲어린이집 운영 전면 공개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 ▲지도점검 전담팀 신설을 통한 수시점검 등 5개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보육회계관리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해 법령위반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모니터링단은 앞으로 연중 운영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 급식, 안전, 아동인권 등을 불시 점검하는 한편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병행한다.

시설 재정 및 교사와 아동의 현황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면공개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특별활동비 산정내역과 집행내역, 교사와 아동현황을 2012년 말까지 1차적으로 공개하고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의 수입·지출내역을 2013년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급식조리, 수업 등 시설 운영에 학부모 참관도 확대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3년에 1회 실시해온 인성과 법규 관련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해 시설장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담팀은 4~5명 규모로 서울시 보육담당관 산하에 신설된다. 전담팀은 민원을 유발하고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보조금 허위신고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중복 적발된 경우도 있나.

▶2곳이 있다. 2곳 모두 시설폐쇄와 원장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 곳은 원장이 징역4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받기도 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해달라.
▶일벌백계하기 위한 공표가 가장 좋으나 지금은 이정도 수준에서만 언급가능하다.

-교사 대 아동비율은 위반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인가.
▶초과보육 한 것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 보다 높은 수의 아동을 받은 것이다.

-이런 위반행위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문제이다.

-윤리적인 문제가 전부인가.
▶아니다. 지금 당장의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국공립 보육에 대한 무상실시 등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운영정지나 폐쇄된 시설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나.
▶인근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기존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정지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했다.

-시설폐쇄와 운영정지 차이는 무엇인가.
▶폐쇄는 말 그대로 문을 닫는 것이다. 운영정지는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 퇴출 효과는 무엇인가.
▶그동안 시에서 지원했던 여러 혜택들이 취소되는 것이다. 시설 운영과는 무관하다.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은 없나.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국공립은 3곳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데 그동안의 지도관리가 국공립에 치우친 것 아닌가.
▶그렇다기 보다 국공립 비율이 11%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수가 적다. 국공립에 대한 점검을 잘 해온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특별활동비에 대한 대책은.
▶(황요한 보육담당관)특별활동비 내역도 공개할 방침이다. 담당교사 당 사용비용을 공개할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전에 운영정지를 할 방침은 없나.
▶서울형 어린이집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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