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인택환 의원(민주당·동대문4)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원대상은 가구당 면적인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가 50%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건축물로 제한했다.
인 의원은 "서민들이 사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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