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공직 풍토를 해치는 부당한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 운영하는 청탁등록 시스템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분은 엄격히 비밀이 보장된다.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30분 이내에 청탁을 받은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외부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해야 한다.
시는 공직자가 청탁받은 내용을 등록한 경우 청탁거부로 간주하고 문제 발생 시 징계 면제 등으로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탁내용을 등록하지 않고 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등록된 자료는 사안에 따라 청탁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특히 민간인의 경우 기관 차원에서의 경고와 서한문이 발송되고 금품이나 향응이 수반된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탁의 주요 유형으로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 처리 요청,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 사항을 면제하는 요청, 상벌,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특혜 요청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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