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뉴스1 제공  | 2012.02.06 10:53
(순천=뉴스1)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시는 올해부터 조직 내ㆍ외부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으면 그 내용과 청탁자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건전한 공직 풍토를 해치는 부당한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 운영하는 청탁등록 시스템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분은 엄격히 비밀이 보장된다.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30분 이내에 청탁을 받은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외부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해야 한다.

시는 공직자가 청탁받은 내용을 등록한 경우 청탁거부로 간주하고 문제 발생 시 징계 면제 등으로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탁내용을 등록하지 않고 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등록된 자료는 사안에 따라 청탁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특히 민간인의 경우 기관 차원에서의 경고와 서한문이 발송되고 금품이나 향응이 수반된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탁의 주요 유형으로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 처리 요청,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 사항을 면제하는 요청, 상벌,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특혜 요청 등이 있다"고 말했다.

☞ 뉴스1 바로가기

베스트 클릭

  1. 1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2. 2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3. 3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4. 4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
  5. 5 '코인 천재' 아내, 26억 벌었다…명퇴 남편 "내가 요리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