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2006년 9월부터 SK의 비상임고문으로 일하며 각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2006년 6월 퇴직을 앞두고 평소 친분을 쌓아왔던 SK 대외협력팀장 김모씨로부터 상임고문 제의를 받았다.
이를 승낙한 이씨는 지난해 1~4월께 SK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임장 없이 세무조사 완화청탁을 하는 등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31억여원과 차량, 기사, 비서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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