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연대채무' 김병현 3억대 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2.02.06 12:00
"매니저의 채무를 함께 갚아야 한다"며 3억원대 민사소송을 당한 야구선수 김병현씨(33)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하모씨가 "김씨 매니저 이모씨(40)의 채무 3억원을 함께 반환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하씨의 아버지는 김씨 소유의 서울 삼성동 아파트를 담보로 이씨에게 3억원을 빌려줬다.

당시 이씨는 김씨 명의로 된 각서를 하씨 측에 건넸는데 그 내용은 '이씨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고 빚 청산 전까지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하씨는 김씨와 이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각서의 도장이 김씨가 평소 사용한 인감도장과 다르다"며 "이씨가 김씨의 동의 없이 각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씨는 김씨의 계약 대리권을 갖고 있다"며 "돈을 빌려줄 당시 하씨가 각서의 위조여부를 판단할 수 없던 상황을 고려할 때 김씨도 연대채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 하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의 항소로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매니저의 업무는 선수의 프로 활동과 무관한 민사 계약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각서가 김씨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이므로 하씨는 각서의 작성 경위를 의심해야 했다"며 "김씨가 유명 프로야구 선수란 이유만으로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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