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셔틀' · 노스페이스 걱정 말고 학교 보내세요"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2.02.06 10:00

정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가해학생 무기한 출석정지, 복수담임제 도입 등 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또 인성교육 강화, 중학교 체육시간 증대, 학부모교육 확대, 게임중독 예방 등 범부처적이고, 범사회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돼 추진된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과 관련, 학교장·교사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 미비로 가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초중등교육법에 특례규정이 신설돼 학교장은 학부모의 의견 진술 없이 곧바로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유급이 될 수도 있다. 피해학생 보호 기간을 충분히 두겠다는 취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상급학교 진학시 제공된다. 반면, 피해학생 보호 조치 중 '전학 권고' 내용은 삭제된다. 가해학생은 학교에 남아 있고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다.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열어 학내 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학교장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 1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의 생활지도 업무부담을 감안해 복수담임제를 올해 중학교(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 밖에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학기당 1회 일과후 학교설명회 의무 개최 등 학부모교육 전면 확대 △중학교 체육수업 시간 확대(주당 4시간)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게임중독 대책과 관련해서는 △쿨링 오프제(게임 2시간 경과후 자동 종료) 도입 추진 △게임물등급분류 기준 강화 △여가부·교과부, 분기별 게임물 합동조사 실시 및 결과 심의 반영 △게임산업계의 민간자금 출연 확대 의무화 방안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번 만큼은 학교폭력 문제를 뿌리뽑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범부처적 협력을 끌어내려 노력했다"며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대책을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