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의도적 늑장?...공시의무 상상도 못해"

머니투데이 류지민 기자 | 2012.02.05 15:52

지난해 4월 바뀐 규정 확인못해..."거래소 연락받고 급하게 공시"

한화그룹은 지주회사 한화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가 지연된데 대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해 1월 검찰의 공소제기(기소)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이달 3일에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임원 3명에 대해 한화S&C 주식 매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5일 "지난해 4월 한국거래소(KRX)의 규정이 바뀌었는데, 미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검찰에서 기소하면서 제시한 금액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시 의무에 해당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공시 실무자의) 단순한 착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시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결과적으로 공시를 뒤늦게 한 셈이 됐다"며 "2일 검찰 구형이 난 뒤 3일 거래소 측에서 공소장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고, 이를 계기로 내용을 검토하던 중 공시해야 할 내용인 것인 것을 알게 돼 급하게 공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시할 사항이라는 것이 뒤늦게 발견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헌 상화그룹 상무는 이날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시 절차와 관련해 일시적으로나마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시장에 혼란을 끼치고 주주들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거래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이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는 6일부터 정상화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3일 한화가 횡령 및 배임 사실을 공시했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일부터 한화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한화는 주말내내 재무·기획·투자자관계관리(IR) 등 관련 부서원들을 총동원해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거래소를 상대로 상황을 설명하는 등의 작업을 펼쳐 가까스로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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